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/오해 (문단 편집) === 선임병에게 반항하면 항명죄 또는 하극상에 해당하는 군법 위반? === 미필 또는 입대한지 얼마 안된 현역 상당수가 잘못 알고있는 내용. 군법에 따르면 지휘권이 없는 병[* 분대장 또는 선임병장은 지휘권을 부여받는다. 이 사람들은 녹색 [[지휘자 견장]]을 차고 다니기 때문에 바로 알아볼 수가 있다.]끼리는 명령할 권리가 없다. 오히려 선임병이 명령하는게 협박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. 하지만 조직이 잘 굴러가기 위해 묵인되어 왔으며 대한민국 군대 전체에 걸쳐 만성화된 악습일 뿐이다. 후임병이 항명했다고 그걸 장교나 부사관에게 찌르는 바보는 없으며, 만약 폭행사실이 적발되면 그저 군인 폭행으로 처벌받는다. 자세한 내용은 [[병영생활 행동강령]] 참조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